[경동도시가스 -자주하는 질문] 시설분담금이 정산될 수도 있는지 알아봅니다.
시설분담금이 정산될 수도 있나요?
- 일반시설분담금.
고객님께서 최초 신청하신 세대 수가 줄어 들거나, 연소기 용량 감소에 따라 계량기 등급이 감소하게 되실 경우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시설분담금에 대해 정산하여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고객님께서 최초 신청하셔서 공사를 진행하는 구간에 대해 공사 중 일부 세대가 신청을 더하게 되거나, 취소로 인하여 공사 구간의 연장이 줄어들게 되면, 고객님의 세대당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 줄어들게 되어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시설분담금에 대해 정산하여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무조건 폭발하나요?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무조건 화재,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가 일정한 농도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점화원인 불씨가 있으면 화재, 폭발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가스 냄새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시면 밸브를 잠궈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마시고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교체주기와 교체이유는 무엇인가요?
- 계량기 교체주기
계량기 교체주기는 가정용의 경우 5년에 1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스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소용량은 5년, 대용량은 8년입니다.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는 소용량(최대유량 10㎥/h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정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유효기간 도래전인 5년 이내에 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스계량기 교체 시에는 검정을 마친 계량기를 5년 주기로 교체함으로써 고객님의 계량기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계량기 교체이유.
계량기 교체는 정확한 가스사용량의 측정과 노후로 인한 가스누설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계량법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휴즈콕과 일반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휴즈콕와 일반콕는 가스의 흐름을 차단 또는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휴즈콕은 연소기에서 가스가 정상적으로 연소 될 때는 작동되지 않으나, 가스사용 중 호스가 콕에서 빠지거나, 호스가 절단되어 설정량(작동유량)이상의 가스가 흐르면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밸브 장치입니다.
반면에 일반콕에는 가스누설 등의 문제 발생시 가스를 차단 할 수 있는 휴즈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 이상발생 시 가스의 흐름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휴즈콕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곳에 굴착시기가 도래 되지 않아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도로 법에 의거 도로굴착시기 미 도래 지역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공급추진이 가능합니다. 도로(보도) 부분의 굴착이 진행되어야만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도로 법에 의한 도로굴착 가능시기 이후에 도시가스 공급이 진행될 수 있사오니 고객님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당사에서는 도로굴착 가능시기 도래 시 고객님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스에는 냄새가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스는 무색, 무취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가스는 무색, 무취가 맞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나도록 하는 물질인 부취제를 넣음으로써 가스 누설 시 조기 발견하여 누설가스에 의한 중독, 화재, 폭발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는데, 가스배관 손상 여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 내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담당자가 출동하여 확인 후 조치를 취해야 함으로,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한 고객께서는 침하주변에 차량 및 통행인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안전휀스 및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점검결과 지반 침하에 따른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공사비 부담이 발생하며, 복구 공사 시 주위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공사개시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 또는 1644-0001) 등록을 통한 신고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지를 통한 공급 밖에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실제 길로 사용 중이나 지적도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
고객님 댁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저촉되는 대지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지만 고객님 댁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과 함께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약속 드립니다.
- 시설분담금 및 내관공사비 절감 목적의 대지 통과 요청 건.
인근 도시가스 사용건물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상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근 건물의 매매, 리모델링 시 고객님 댁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지간 연결된 도시가스배관의 경우 안전관리 주체가 불명확 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대지간 연결은 불가하오니, 정상적인 공급절차를 통해 가스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이 정산될 수도 있나요?
- 일반시설분담금.
고객님께서 최초 신청하신 세대 수가 줄어 들거나, 연소기 용량 감소에 따라 계량기 등급이 감소하게 되실 경우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시설분담금에 대해 정산하여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고객님께서 최초 신청하셔서 공사를 진행하는 구간에 대해 공사 중 일부 세대가 신청을 더하게 되거나, 취소로 인하여 공사 구간의 연장이 줄어들게 되면, 고객님의 세대당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 줄어들게 되어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시설분담금에 대해 정산하여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무조건 폭발하나요?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무조건 화재,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가 일정한 농도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점화원인 불씨가 있으면 화재, 폭발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가스 냄새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시면 밸브를 잠궈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마시고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교체주기와 교체이유는 무엇인가요?
- 계량기 교체주기
계량기 교체주기는 가정용의 경우 5년에 1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스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소용량은 5년, 대용량은 8년입니다.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는 소용량(최대유량 10㎥/h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정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유효기간 도래전인 5년 이내에 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스계량기 교체 시에는 검정을 마친 계량기를 5년 주기로 교체함으로써 고객님의 계량기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계량기 교체이유.
계량기 교체는 정확한 가스사용량의 측정과 노후로 인한 가스누설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계량법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휴즈콕과 일반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휴즈콕와 일반콕는 가스의 흐름을 차단 또는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휴즈콕은 연소기에서 가스가 정상적으로 연소 될 때는 작동되지 않으나, 가스사용 중 호스가 콕에서 빠지거나, 호스가 절단되어 설정량(작동유량)이상의 가스가 흐르면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밸브 장치입니다.
반면에 일반콕에는 가스누설 등의 문제 발생시 가스를 차단 할 수 있는 휴즈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 이상발생 시 가스의 흐름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휴즈콕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곳에 굴착시기가 도래 되지 않아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도로 법에 의거 도로굴착시기 미 도래 지역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공급추진이 가능합니다. 도로(보도) 부분의 굴착이 진행되어야만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도로 법에 의한 도로굴착 가능시기 이후에 도시가스 공급이 진행될 수 있사오니 고객님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당사에서는 도로굴착 가능시기 도래 시 고객님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스에는 냄새가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스는 무색, 무취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가스는 무색, 무취가 맞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나도록 하는 물질인 부취제를 넣음으로써 가스 누설 시 조기 발견하여 누설가스에 의한 중독, 화재, 폭발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는데, 가스배관 손상 여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 내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담당자가 출동하여 확인 후 조치를 취해야 함으로,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한 고객께서는 침하주변에 차량 및 통행인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안전휀스 및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점검결과 지반 침하에 따른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공사비 부담이 발생하며, 복구 공사 시 주위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공사개시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 또는 1644-0001) 등록을 통한 신고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지를 통한 공급 밖에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실제 길로 사용 중이나 지적도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
고객님 댁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저촉되는 대지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지만 고객님 댁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과 함께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약속 드립니다.
- 시설분담금 및 내관공사비 절감 목적의 대지 통과 요청 건.
인근 도시가스 사용건물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상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근 건물의 매매, 리모델링 시 고객님 댁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지간 연결된 도시가스배관의 경우 안전관리 주체가 불명확 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대지간 연결은 불가하오니, 정상적인 공급절차를 통해 가스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