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FAQ] 설비변경이 있을 시, 가스안전공사의 변경기술검토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설비변경이 있을 시, 가스안전공사의 변경기술검토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변경 기술검토 및 변경 완성검사 대상은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에 해당합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세제곱 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또한 해당하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또한 기술검토대상에 해당합니다.
내관시공업체를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내관시공업체의 시공품질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매 분기 내관시공 부적합 및 영업, 고객만족 분야에 걸쳐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평가 점수 상위 3개사에 대해 저희 경동도시가스 홈페이지(www.kdgas.co.kr)에서 통해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알고 싶으시면 내관시공회사 현황을 클릭하시어 선정하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내관시공업체를 추천해 드리지 못하오니, 2~3곳에서 공사 견적을 받으신 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용단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도시가스 요금은 요금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계절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절기(12~3월), 하절기(6~9월), 기타 월(4,5,10,11월)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량에 따라 블록체감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용량에 따라 단가 구분이 정해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해당 기업고객 담당자 연결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보정기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보정기의 기능.
보정기는 계량기를 통과하는 가스의 부피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보정해주는 장치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내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표준상태 (0℃ 1기압)의 부피로 정확하게 조정하여 가스사용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여 줍니다. 국내에서 주로 보급 및 사용되고 있는 보정기는 중압이고, 사용량이 많은 대용량 업무용 시설과 산업체, 가스의 사용압력이 2.5kpa 이상이 되는 업소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보정기의 필요성.
계량기에 나타난 사용량 지침은 압력과 온도가 보정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정확한 가스사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보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는 지역별로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광역시장이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스계량기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4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에 사용하는 온압보정장치는 5년마다, 그 외의 온압보정장치는 8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곳에 대해 지하지장물 과다로 인해 공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님 댁의 가스 공급을 위해서 공급관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지하지장물 과다로 인해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 하게 공사를 중단한 상황에는, 다른 인입 위치를 찾아 공사 진행 가능 유무를 파악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공급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경로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관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업체의 공사 범위 및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시가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도로에 매설하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와 토지경계 이내에 시공하는 내관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때 내관공사를 하는 회사를 내관시공회사라고 합니다. 내관시공회사는 건물용도 및 사용량에 따라 내관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1종업체, 2종업체로 구분됩니다.
1종 시공업체의 공사범위는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가스산업기사 이상 1인, 가스기능사 이상 1인,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사 또는 공업,건축배관기능사 1인이 있어야 합니다.
2종 시공업체의 공사범위는 특정가스 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 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 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를 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이상 1인만 있으면 됩니다.
가스계량기가 누설/기차불량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스계량기가 누설되거나 기차불량이 발생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1. 누설.
가스계량기 주변에서 가스냄새가 나고,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계량기가 돌아가는 경우는 가스계량기에서 가스 누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스 계량기의 누설은 계량기 내부의 누설과 외부의 누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내부누설은 날개 축과 수평축이 각 격벽을 관통하는 실(seal) 부분의 기밀이 파손되었을 경우 생기며, 패킹 재료의 열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외부 누설은 납땜 접합부의 파손, 케이스의 부식 등의 발생원인이 있습니다.
2. 기차 불량.
평상시 보다 가스사용량이 많고 가스누설이 의심되는 경우는 계량기의 기차의 변화로 가스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차가 변하여 계량법에 규정된 사용공차(±3% 이내)를 넘어서는 경우를 기차불량이라고 하고 계량막이 신축하여 계량실 부피가 변화하거나 막에서의 누설, 밸브와 밸브 시트 사이에서의 누설, 패킹부에서의 누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고객님, 정확한 원인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객서비스센터 CS엔지니어가 현장방문을 하여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의 업무 진행하여야 하오니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 주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설비변경이 있을 시, 가스안전공사의 변경기술검토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변경 기술검토 및 변경 완성검사 대상은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에 해당합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세제곱 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또한 해당하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또한 기술검토대상에 해당합니다.
내관시공업체를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내관시공업체의 시공품질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매 분기 내관시공 부적합 및 영업, 고객만족 분야에 걸쳐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평가 점수 상위 3개사에 대해 저희 경동도시가스 홈페이지(www.kdgas.co.kr)에서 통해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알고 싶으시면 내관시공회사 현황을 클릭하시어 선정하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내관시공업체를 추천해 드리지 못하오니, 2~3곳에서 공사 견적을 받으신 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용단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도시가스 요금은 요금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계절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절기(12~3월), 하절기(6~9월), 기타 월(4,5,10,11월)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량에 따라 블록체감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용량에 따라 단가 구분이 정해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해당 기업고객 담당자 연결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보정기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보정기의 기능.
보정기는 계량기를 통과하는 가스의 부피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보정해주는 장치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내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표준상태 (0℃ 1기압)의 부피로 정확하게 조정하여 가스사용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여 줍니다. 국내에서 주로 보급 및 사용되고 있는 보정기는 중압이고, 사용량이 많은 대용량 업무용 시설과 산업체, 가스의 사용압력이 2.5kpa 이상이 되는 업소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보정기의 필요성.
계량기에 나타난 사용량 지침은 압력과 온도가 보정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정확한 가스사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보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는 지역별로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광역시장이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스계량기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4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에 사용하는 온압보정장치는 5년마다, 그 외의 온압보정장치는 8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곳에 대해 지하지장물 과다로 인해 공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님 댁의 가스 공급을 위해서 공급관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지하지장물 과다로 인해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 하게 공사를 중단한 상황에는, 다른 인입 위치를 찾아 공사 진행 가능 유무를 파악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공급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경로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관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업체의 공사 범위 및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시가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도로에 매설하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와 토지경계 이내에 시공하는 내관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때 내관공사를 하는 회사를 내관시공회사라고 합니다. 내관시공회사는 건물용도 및 사용량에 따라 내관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1종업체, 2종업체로 구분됩니다.
1종 시공업체의 공사범위는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가스산업기사 이상 1인, 가스기능사 이상 1인,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사 또는 공업,건축배관기능사 1인이 있어야 합니다.
2종 시공업체의 공사범위는 특정가스 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 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 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를 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이상 1인만 있으면 됩니다.
가스계량기가 누설/기차불량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스계량기가 누설되거나 기차불량이 발생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1. 누설.
가스계량기 주변에서 가스냄새가 나고,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계량기가 돌아가는 경우는 가스계량기에서 가스 누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스 계량기의 누설은 계량기 내부의 누설과 외부의 누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내부누설은 날개 축과 수평축이 각 격벽을 관통하는 실(seal) 부분의 기밀이 파손되었을 경우 생기며, 패킹 재료의 열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외부 누설은 납땜 접합부의 파손, 케이스의 부식 등의 발생원인이 있습니다.
2. 기차 불량.
평상시 보다 가스사용량이 많고 가스누설이 의심되는 경우는 계량기의 기차의 변화로 가스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차가 변하여 계량법에 규정된 사용공차(±3% 이내)를 넘어서는 경우를 기차불량이라고 하고 계량막이 신축하여 계량실 부피가 변화하거나 막에서의 누설, 밸브와 밸브 시트 사이에서의 누설, 패킹부에서의 누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고객님, 정확한 원인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객서비스센터 CS엔지니어가 현장방문을 하여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의 업무 진행하여야 하오니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 주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