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 자주찾는 질문]단독주택인데 도시가스 배관을 이사차량이 추돌하여 가스 누출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동도시가스 - 자주찾는 질문]단독주택인데 도시가스 배관을 이사차량이 추돌하여 가스 누출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봅니다.

단독주택인데 도시가스 배관을 이사차량이 추돌하여 가스 누출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이 파손되면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셔서, 고객님의 주소와 성함, 연락처, 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를 해주시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진행합니다.

도시가스시설이 파손되면, 1차적으로 가스확산을 방지하고 2차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메타 및 입상밸브를 차단시키셔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화기 및 인화성물질 접근금지와 차량 통제를 부탁 드리며, 신고 즉시 출동하여 현장 점검과 함께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노출배관 파손으로 즉시 보수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고객님과 차량운전자가 상호 보수비용 부담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운전자 본인부담 및 보험처리) 공사 후, 누출검사 및 기밀시험의 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가스를 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스가 실내에 유입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폐가스는 연소기의 불완전 연소 시 일산화탄소(co)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보일러 설치 시 시공불량, 배기통연결부 이탈, 배기통 시공불량, 보일러 노후 등의 이유로 실내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폐가스가 실내에 유입 되었을 경우 실내 환기와 함께 전열기구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고객만족센터(1577-8181)를 통해서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점검 및 조치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주택 옆 입상밸브의 핸들이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입상밸브 핸들의 목적은 고객님의 가스사용에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할 때 긴급히 가스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밸브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부지경계에서부터의 시설물 매설배관, 입상관과 후단 외부배관, 내관, 연소기에 이르는 모든 가스사용시설은 가스사용자의 재산이므로 그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여야 하십니다.

따라서 핸들의 경우에도 사용 중에 분실이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밸브핸들을 구입하시어 설치하여야 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고객님이 원하실 경우 밸브핸들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업소 연락처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계량기 교체는 정확한 가스사용량의 측정과 노후로 인한 가스누설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계량법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량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조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고객님댁에 설치를 해드리는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시 한 번, 고객님 댁의 정확한 가스사용량 측정과 가스안전을 위해 계량기를 교체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보일러 가동 시,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먼저 보일러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은 보일러 자체의 기계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이상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연소 시, 매연 발생은 보일러실이 지하실 등에 있어 환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일러 내에서 불안전연소로 인한 것과 보일러 댐퍼 조정이 잘못되어도 불완전연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좀더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일러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시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스레인지에서 안쪽불의 선단이 적황색으로 연소하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가스레인지 안쪽불꽃 선단이 적황색으로 연소되는 것은 가스 연소 시, 1차 공기의 불충분으로 탄화수소가 열분해에 의해 떨어진 탄소입자가 미열상태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실내 공기 불충분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오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겨울철이라도 실내공기 순환 차원에서 환기를 해주시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보일러 작동이 안되고 가스레인지 가스가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런 건가요?
도시가스 공급압력은 수용가까지 적정압력으로 일정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상밸브가 차단되어 보일러 작동이 안 되고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고객님 댁 방문점검을 통해 공급압력 등을 측정하여 미 공급 원인을 확인하고 정상공급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변경 등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 저희 회사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접수하신 후, 고객님께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주요 용도 확인을 위하여 우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 확인 후 용도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관련된 서류는 저희 회사 담당자가 현장 확인 시 제공해 드립니다. 용도를 변경하게 되시면 용도변경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도로굴착공사 인허가 불가 구간이 무엇입니까?
도로관리청의 도로굴착허가를 득해야 저희가 배관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배관공사전 관할 경찰서 신고 시 도로관리청의 허가서류는 필수사항이므로, 허가 후 공급진행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댁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공급관을 매설할 부지가 해당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나 인허가가 불가할 경우 현재로서는 도시가스 공급절차의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인허가관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객님 댁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고객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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