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FAQ] 어린이집 도시가스 정기검사는 언제인가요?

[경동도시가스 -FAQ] 어린이집 도시가스 정기검사는 언제인지 알아봅니다.

어린이집 도시가스 정기검사는 언제인가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특정가스사용시설로 분류되어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 전화번호는 (052-247-0019) 입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지로고지서로 정기검사 비용납부 고지서가 고객님께 발부되어 비용을 납부하면 정기검사 접수가 되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기검사 일정은 완성검사필증일 기준 ±30일 입니다.

정기검사 시 준비물은 완성검사필증,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월 사용예정량 3,000㎥ 이상), 안전관리자선임(월 사용예정량 4,000㎥ 이상)서류 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를 완성검사필증 뒷면에 기록하며, 유관기관에서 안전점검 결과 요청 시 완성검사필증 뒷면에 기재한 내용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글자가 겹쳐(깨짐)보입니다.
모바일앱에서 제공되는 글자의 크기는 대부분 단말기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회사 모바일 앱은 글자 크기 보통(표준)을 기준으로 개발되어있으며, 단말기 환경설정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정가스사용시설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 전화번호는 (052-247-0019)입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대상 및 검사에 대한 사항은 법적 사항이며,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경로당, 가정보육시설은 검사주기가 10년마다 1회입니다. 유관기관에서 안전점검 결과 요청 시 정기검사 후 완성검사필증 뒷면에 기재한 내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인데, 도시가스 폐지 또는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하여 도시가스 폐지신청 접수를 하시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고객님께 방문하여 폐지신청서를 작성한 후 업무가 처리됩니다. 배관 안전조치를 할 때에 발생되는 비용의 부담주체는 사용자 부지 내일 경우는 고객께서 부담하시고, 도로일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유형별로 폐지 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 세대폐지인 경우.
해당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고객님께 방문하여 요금정산 및 계량기 전단밸브에 안전조치를 한 후 폐지 처리를 진행합니다.

- 철거 후 재건축일 경우.
도시가스 시공업체에서 고객님의 부지 내 도시가스 배관 안전조치를 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매설배관의 안전조치는 가스시공면허업체를 통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사 담당자가 입회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철거에 따른 재건축 완료 후 다시 연결작업을 하여 준공검사 후, 가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부지 내 안전조치를 할 수 없어 도로를 굴착하여 안전조치를 하게 될 경우 설계도면작성 및 관할 구청, 경찰서에 허가를 득하는 기간이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공사일정을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 건물 전체 도시가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조치는 도시가스사가 도로에서 실시하며, 이때 설계도면작성 및 관할 구청, 경찰서에 허가를 득하는 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건물철거 일정 등 긴급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도시가스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부지 내 안전조치를 선행 한 후 건물 철거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상세절차 및 일정에 대해 설명을 원하시면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채용문의 -합격 통지 및 불합격 통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형절차의 매 단계마다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로 문자, 이메일 및 전화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합격여부는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도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출장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취소하거나 예약시간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약된 출장서비스 날짜 최소 하루 전에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셔서, 서비스 취소 또는 시간변경을 요청하실 경우 처리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