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자주하는 질문] 아파트에 가스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아파트에 가스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고객만족센터(1577-8181) 또는 도시가스 상황실(080-289-0119)로 연락 주셔서 고객님의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안전점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냄새가 나는 곳이 아파트 실내인 경우.
우선 창문 등을 열어 실내 환기 및 환기 시 환기팬 등 전기제품은 가동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환기 후 계량기 전단밸브를 차단하고, 도시가스담당자가 와서 안전점검과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가스냄새가 나는 곳이 아파트 실외인 경우.
창문 등 외부와 통하는 공기 통로 차단하고, 도시가스담당자가 와서 안전점검과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과실로 가산금이 납부되었는데,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은행의 과실로 인하여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저희 회사로서는 가산금을 제외시켜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가산금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어 협의 하셔야 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온압보정계수는 무엇입니까?
온압보정계수란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의 온도 및 압력상태의 유량을 기준온도 및 압력(0℃, 1기압)상태의 유량으로 환산해 주는 상수를 말합니다. 온압보정계수는 각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는 지역별 온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고객님의 계량기에서 검침한 검침량에 상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한달 100m3(입방미터)의 가스를 사용하셨다면 상수를 적용(예. 상수가 0.9911인 경우)하여 요금고지서에는 99.11m3(입방미터)로 적용이 되며, 열량단위로 환산하여 요금이 부과됩니다.
온압보정계수는 온도, 압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에서 검토하여 각 지역별로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산정한 결과를 울산광역시에서 고시하면 경동도시가스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압보정계수는 매년 산정하기 때문에 상수는 년도 별로 상이합니다.
우리 집 도로는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개인사유지는 배관매설동의서를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사용 후 철거로 인한 도시가스 폐지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하셔서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폐지사유를 확인한 후 폐지접수 및 도시가스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지 위치가 사용자 공급관 내 이면 언제든지 폐지가 가능하나 도로에서 폐지를 요청하실 경우 해당 관공서의 도로굴착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약 30일 정도의 기일이 소요됩니다. 가스시설의 철거 및 재 사용 시, 공사는 가스시공면허가 있는 가스시공업체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거부 및 세입자 명의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가스사용신청서는 고객님과 가스를 공급하는 저희 경동도시가스와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스사용 신청을 받아 사용승인 및 가스 공급을 하게 되고, 실제 가스를 사용하시는 분의 명의로 가스사용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저희 도시가스 전산에 등록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검침, 청구서 송달 등의 부대업무와 고객님 댁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처리하기 위하여 가스사용신청서를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위탁 활용에 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가스사용에 대한 신청은 실제 가스를 사용 하는 분의 명의로 신청하셔야 하지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보증금 예치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건물소유주명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혹시, 세입자이시라면 임대계약서의 보증금이 있기에 건물소유자께서 보증을 하신 것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를 알려 주시기 곤란하시다면 건물 소유자 분의 명의로 등록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건물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셔야 됩니다.
왜 시설분담금이 추가된 건가요?
고객님께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가스 공급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설치비용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설분담금이 추가된 경우는, 고객님께서 최초 신청하신 세대 수가 늘어나거나, 연소기 용량 증가에 따라 계량기 등급이 증가될 경우로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할 시설분담금이 증가하게 되어 추가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시설 내에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시설의 공사는 도시가스공사가 아닌 내관공사이므로,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불량 발생 시 저희 회사에서 현장 방문하여 확인 후 내관공사 시공업체 확인을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가스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고객만족센터(1577-8181) 또는 도시가스 상황실(080-289-0119)로 연락 주셔서 고객님의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안전점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냄새가 나는 곳이 아파트 실내인 경우.
우선 창문 등을 열어 실내 환기 및 환기 시 환기팬 등 전기제품은 가동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환기 후 계량기 전단밸브를 차단하고, 도시가스담당자가 와서 안전점검과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가스냄새가 나는 곳이 아파트 실외인 경우.
창문 등 외부와 통하는 공기 통로 차단하고, 도시가스담당자가 와서 안전점검과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과실로 가산금이 납부되었는데,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은행의 과실로 인하여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 저희 회사로서는 가산금을 제외시켜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가산금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어 협의 하셔야 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온압보정계수는 무엇입니까?
온압보정계수란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의 온도 및 압력상태의 유량을 기준온도 및 압력(0℃, 1기압)상태의 유량으로 환산해 주는 상수를 말합니다. 온압보정계수는 각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는 지역별 온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고객님의 계량기에서 검침한 검침량에 상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한달 100m3(입방미터)의 가스를 사용하셨다면 상수를 적용(예. 상수가 0.9911인 경우)하여 요금고지서에는 99.11m3(입방미터)로 적용이 되며, 열량단위로 환산하여 요금이 부과됩니다.
온압보정계수는 온도, 압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에서 검토하여 각 지역별로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산정한 결과를 울산광역시에서 고시하면 경동도시가스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압보정계수는 매년 산정하기 때문에 상수는 년도 별로 상이합니다.
우리 집 도로는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개인사유지는 배관매설동의서를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사용 후 철거로 인한 도시가스 폐지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하셔서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폐지사유를 확인한 후 폐지접수 및 도시가스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지 위치가 사용자 공급관 내 이면 언제든지 폐지가 가능하나 도로에서 폐지를 요청하실 경우 해당 관공서의 도로굴착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약 30일 정도의 기일이 소요됩니다. 가스시설의 철거 및 재 사용 시, 공사는 가스시공면허가 있는 가스시공업체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거부 및 세입자 명의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가스사용신청서는 고객님과 가스를 공급하는 저희 경동도시가스와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스사용 신청을 받아 사용승인 및 가스 공급을 하게 되고, 실제 가스를 사용하시는 분의 명의로 가스사용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저희 도시가스 전산에 등록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검침, 청구서 송달 등의 부대업무와 고객님 댁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처리하기 위하여 가스사용신청서를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위탁 활용에 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가스사용에 대한 신청은 실제 가스를 사용 하는 분의 명의로 신청하셔야 하지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보증금 예치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건물소유주명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혹시, 세입자이시라면 임대계약서의 보증금이 있기에 건물소유자께서 보증을 하신 것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를 알려 주시기 곤란하시다면 건물 소유자 분의 명의로 등록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건물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셔야 됩니다.
왜 시설분담금이 추가된 건가요?
고객님께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가스 공급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설치비용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설분담금이 추가된 경우는, 고객님께서 최초 신청하신 세대 수가 늘어나거나, 연소기 용량 증가에 따라 계량기 등급이 증가될 경우로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할 시설분담금이 증가하게 되어 추가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시설 내에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시설의 공사는 도시가스공사가 아닌 내관공사이므로,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불량 발생 시 저희 회사에서 현장 방문하여 확인 후 내관공사 시공업체 확인을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