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많이하는 질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어떠한 시설에 설치하나요?

[경동도시가스 -많이하는 질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어떠한 시설에 설치하는지 알아봅니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어떠한 시설에 설치하나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세제곱 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의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단부 설치 위치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월 사용예정량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휴즈콕,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휴즈콕 등”이라 함)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② 도시가스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와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용시설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도시가스 도로 전면 포장 구간의 공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희가 매설하게 되는 배관이 도로상 10m가 초과하게 되면 도로 법에 따라 도로굴착 허가를 얻어야 배관을 매설할 수 있습니다. 도로포장구간은 포장준공시점으로부터 도로법 상 3년 동안 도로굴착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내관시공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꿀 수 있나요?
저희 경동도시가스는 도로상에 배관공사를 통하여 고객님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관시공업체는 경동도시가스와 관계없이 고객님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업체 변경은 고객님이 당초 선정하신 회사에 통보 하시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사용을 하고자 하나 인근지역 저압배관이 미 매설되어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고객님 댁의 인근에는 일반 가정용에서 사용하시는 압력이 낮은 저압배관이 없고, 중압배관의 경우 공급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로선 공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당사 내부 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는 절차를 통해 도시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거친 후에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당장 도시가스 공급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고객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현재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중압 배관망 형성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배관망을 구축할 예정이오니 고객님 댁에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에 LPG가스를 사용해도 되나요?
LPG 가스를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LNG와 LPG의 가스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관과 기구를 연결하는 부속(노즐과 호스)만 규정대로 설치하시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요?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거나, 경동도시가스 홈페이지(www.kdgas.co.kr)의 출장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담당자와의 연결을 통해서 고객님 댁에 방문하여 요청하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지번 건물 철거하였는데, 추가(변경)계약 요청하고 싶습니다.
기존배관이 부지 내에 있을 경우에는, 고객님 댁의 지번에 공급신청 시 기존 공급계약이 되었던 계약등급을 제외하고 추가신청 등급만큼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관공사 및 검사완료 후 공급이 가능합니다.
기존배관이 외부(도로)에 있을 경우에는, 기존 공급계약이 되었던 계약등급을 제외하고 추가신청 등급만큼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가능시기는 도로굴착으로 공급 계약된 이후 하절기 45일, 동절기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파트 내 도시가스배관이 지나가는 부분에 가스냄새가 나고 땅이 침하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냄새가 나는 지점에는 화기 및 인화성물질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차량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해당 구간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현장 점검을 통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스누출검지기, 레이저메탄검지기 및 휴대용 FID 등을 이용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 가스 누출이 있어 정밀검사(기밀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에게 공급중단 홍보(공급중단 안내문)를 통해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누출이 확실하여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수 공사비 부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사 완료 후, 누출검사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재개를 실시하고 입주민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재 발행 하고 싶습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를 통해서 고객님의 주소,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 사항에 대한 확인 후 재 발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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