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FAQ] 아파트 부지 내 안전점검 시 의심구간에 대한 조치에 있어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아파트 부지 내 안전점검 시 의심구간에 대한 조치에 있어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의심구간의 안전점검은 경동도시가스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다만 부지경계선 안쪽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설의 유지 관리는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지 내의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사용자 책임이므로 사용자가 직접 부담을 하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시면 해당부서에서 방문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스누출자동차단밸브가 작동하여 가스가 차단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가스누출자동차단밸브는 가스가 누설된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가스 누설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간혹 오작동으로 가스누출자동차단밸브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스누출자동차단밸브가 작동하여 가스가 차단된 경우 우선 실내 환기를 해 주시고, 실내 전기제품이나 기타 화기가 발생되는 제품 및 시설은 일체 만지시면 안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를 통해서 고객님의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전해주시면, 해당 지역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시가스 회사가 몇 개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33개의 도시가스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 7개사, 강원도 지역 4개사, 충북 2개사, 충남 3개사, 경북 5개사, 전북 3개사, 전남 4개사, 제주도 1개사, 경남지역 4개사가 있습니다. 그 중 경동도시가스는 울산, 양산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스배관 철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가스배관 철거는 공사 전 도시가스사업자(경동도시가스)에게 공사현황을 통보하고 공사 후에는 관련 서류를 경동도시가스로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배관철거는 도시가스 면허가 있는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해야 하며, 철거공사 전 도시가스공급자에게 철거 현황에 대해서 협의 및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면허 업체와 관련한 안내는 경동도시가스 홈페이지(www.kdgas.co.kr)의 내관시공업체안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철거공사가 진행되면 당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입회 및 점검을 실시하고 철거가 끝나면 시공회사는 철거관련 서류를 도시가스사업자(경동도시가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 절차 및 문의사항이 필요하시면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정가스시설의 경우, 변경공사를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철거를 진행할 때 관련 서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용 중 가스시설의 공사하자(가스시설, 타 시설물)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가스배관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며, 가스시설의 하자와 관련하여 사용자(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 손상된 경우 하자보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공업체의 과실로 가스시설의 하자가 발생된 경우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는 가스시설을 시공한 업체에서 하자 보수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시설일 경우 내관시공업체와 상호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스냉난방기인 GHP / 흡수식 냉온수기 각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스냉난방기는 개별냉난방을 하는 GHP라는 기기와 중앙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흡수식 냉온수기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사용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고객만족센터(1577-8181)를 통하여 고객님의 연락처 및 주소를 남겨주십시오. 담당자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확인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고객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와 도시가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LNG는 액화천연가스로, 사전적 의미는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정제하여 얻은 메탄을 냉각해 액화시킨 것입니다. 도시가스란 소비자에게 배관으로 공급되는 가스를 뜻합니다. 소비자에게 배관으로 공급되는 원료는 대부분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LNG하면 도시가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래의 뜻은 차이가 있습니다.
굴착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현재 공사 시작 전이거나 진행 중일 경우
저의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행중인 공사를 중지 해주시기 바라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로 즉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하셔서 고객님의 성함, 연락처, 공사 위치를 알려주시면, 담당직원과 연결을 통해 도시가스배관 매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일 공사 전일 경우.
우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로 접수를 하시면, 담당직원이 도시가스 배관 매설 및 입회 여부를 안내 드립니다.
반드시 담당직원의 안내 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도시가스 사용신청서는 고객님과 가스를 공급하는 저희 경동도시가스와의 계약입니다. 검침, 청구서 송달 등의 부대업무와 고객님 댁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용신청서를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위탁 활용에 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저희 업무 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소중한 고객님의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검정기관에 의뢰하여 계량기 성능을 검증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성능검사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저희 회사에서 검정 기관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약식 검증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저희 회사로 의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량기 검증은 전문기관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기계가 검증하는 것이므로 전문기관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아파트 부지 내 안전점검 시 의심구간에 대한 조치에 있어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의심구간의 안전점검은 경동도시가스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다만 부지경계선 안쪽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설의 유지 관리는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지 내의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사용자 책임이므로 사용자가 직접 부담을 하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시면 해당부서에서 방문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스누출자동차단밸브가 작동하여 가스가 차단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가스누출자동차단밸브는 가스가 누설된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가스 누설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간혹 오작동으로 가스누출자동차단밸브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스누출자동차단밸브가 작동하여 가스가 차단된 경우 우선 실내 환기를 해 주시고, 실내 전기제품이나 기타 화기가 발생되는 제품 및 시설은 일체 만지시면 안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를 통해서 고객님의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전해주시면, 해당 지역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시가스 회사가 몇 개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33개의 도시가스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 7개사, 강원도 지역 4개사, 충북 2개사, 충남 3개사, 경북 5개사, 전북 3개사, 전남 4개사, 제주도 1개사, 경남지역 4개사가 있습니다. 그 중 경동도시가스는 울산, 양산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스배관 철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가스배관 철거는 공사 전 도시가스사업자(경동도시가스)에게 공사현황을 통보하고 공사 후에는 관련 서류를 경동도시가스로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배관철거는 도시가스 면허가 있는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해야 하며, 철거공사 전 도시가스공급자에게 철거 현황에 대해서 협의 및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면허 업체와 관련한 안내는 경동도시가스 홈페이지(www.kdgas.co.kr)의 내관시공업체안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철거공사가 진행되면 당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입회 및 점검을 실시하고 철거가 끝나면 시공회사는 철거관련 서류를 도시가스사업자(경동도시가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 절차 및 문의사항이 필요하시면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정가스시설의 경우, 변경공사를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철거를 진행할 때 관련 서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용 중 가스시설의 공사하자(가스시설, 타 시설물)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가스배관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며, 가스시설의 하자와 관련하여 사용자(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 손상된 경우 하자보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공업체의 과실로 가스시설의 하자가 발생된 경우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는 가스시설을 시공한 업체에서 하자 보수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시설일 경우 내관시공업체와 상호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스냉난방기인 GHP / 흡수식 냉온수기 각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스냉난방기는 개별냉난방을 하는 GHP라는 기기와 중앙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흡수식 냉온수기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사용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고객만족센터(1577-8181)를 통하여 고객님의 연락처 및 주소를 남겨주십시오. 담당자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확인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고객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와 도시가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LNG는 액화천연가스로, 사전적 의미는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정제하여 얻은 메탄을 냉각해 액화시킨 것입니다. 도시가스란 소비자에게 배관으로 공급되는 가스를 뜻합니다. 소비자에게 배관으로 공급되는 원료는 대부분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LNG하면 도시가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래의 뜻은 차이가 있습니다.
굴착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현재 공사 시작 전이거나 진행 중일 경우
저의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행중인 공사를 중지 해주시기 바라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로 즉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하셔서 고객님의 성함, 연락처, 공사 위치를 알려주시면, 담당직원과 연결을 통해 도시가스배관 매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일 공사 전일 경우.
우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로 접수를 하시면, 담당직원이 도시가스 배관 매설 및 입회 여부를 안내 드립니다.
반드시 담당직원의 안내 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도시가스 사용신청서는 고객님과 가스를 공급하는 저희 경동도시가스와의 계약입니다. 검침, 청구서 송달 등의 부대업무와 고객님 댁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용신청서를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위탁 활용에 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저희 업무 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소중한 고객님의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검정기관에 의뢰하여 계량기 성능을 검증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성능검사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저희 회사에서 검정 기관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약식 검증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저희 회사로 의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량기 검증은 전문기관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기계가 검증하는 것이므로 전문기관의 결과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