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FAQ] 도시가스 부적합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권고서를 받았는데 개선권고서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도시가스 부적합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권고서를 받았는데 개선권고서가 무엇인지?
개선권고서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7(도시가스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의거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사용자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부적합사항을 기록하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권고하는 서류입니다.
개선권고서 내용 중 개선대책에 작성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시면, 안전한 가스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적합시설 개선 후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전위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지하에 매설된 배관에 대해서는 배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전류를 흘려 전기방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방식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방식전위 상한 값은 -850mv이하 이어야 하는데 만약 노출배관에 다른 금속 물질이나 물건들이 접촉이 있으면 전위가 그쪽으로 빼앗겨 전위가 안 나올 수 있고 매설된 배관에 피복이 손상 되었을 때 전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셔서, 고객님의 성함, 연락처 및 주소를 알려주시면, 현장 방문을 통한 정확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에서는 노출배관에 타 시설의 접촉을 먼저 확인하고 만약 타 시설의 접촉이 없으면 준공도면을 확인해서 매설배관에 설치된 마그네슘 아노드(희생양극)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마그네슘 아노드(희생양극)의 상태를 측정하여 전위 값이 기준에 미달되면 교체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부지 내의 가스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교체이기 때문에, 고객님 자산으로 취급되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가스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가끔씩 LPG차량의 경우, 노후로 인하여 미세하게 가스가 누출되어 환기가 양호하지 않은 지하주차장에서 가스냄새가 날 수 있으나,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한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 또는 도시가스 상황실(080-289-0119)로 연락 주셔서 고객님의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께서는 냄새가 발생하는 주위에는 화기 및 인화성물질, 차량 운행을 통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후, 도로 포장 상태가 불량하여 불편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하셔서, 고객님의 성함, 연락처, 위치를 알려주시면, 빠른 시간 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포장상태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후, 기존 도로와 단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하셔서, 고객님의 성함, 연락처, 위치를 알려주시면, 공사담당자와 관로시공업체 시공관리자가 현장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로 인한 단차가 발생한 경우.
도로상태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도시가스 공사가 아닌 타 공사로 인한 경우.
타 공사 정보(공사업체, 연락처 등)를 파악하여 고객 안내
LNG가 액체에서 기체로 팽창할 때 왜 부피가 약 600배인가요?
LNG는 영하 162도 이하에서 액화시켜서 수송됩니다. 기체인 천연가스를 이 온도 이하로 액화시키면 그 부피가 약 6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액화된 천연가스를 소비지로 옮겨 다시 기화하면 600배로 늘어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기존 시설의 변경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시가스 변경공사는 공사 전 도시가스사업자(당사)에게 공사현황을 통보하고 공사 후에는 관련 서류를 당사로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로 신고를 한 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변경공사는 도시가스 면허가 있는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월 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 미터 이상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서류를 접수시켜야 되고 500세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자체검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공사가 진행되면 당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입회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변경공사가 끝나면 시공회사는 변경공사 관련 서류를 한국가스안전공사(기술검토 서류 건) 및 도시가스사업자(자체검사 서류 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공사를 위한 시공업체 선정 시 상세절차 및 내용을 다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안전검사 및 공급까지 대행을 해 드립니다.
도시가스 부적합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권고서를 받았는데 개선권고서가 무엇인지?
개선권고서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7(도시가스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의거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 사용자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부적합사항을 기록하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권고하는 서류입니다.
개선권고서 내용 중 개선대책에 작성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시면, 안전한 가스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적합시설 개선 후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전위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지하에 매설된 배관에 대해서는 배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전류를 흘려 전기방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방식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방식전위 상한 값은 -850mv이하 이어야 하는데 만약 노출배관에 다른 금속 물질이나 물건들이 접촉이 있으면 전위가 그쪽으로 빼앗겨 전위가 안 나올 수 있고 매설된 배관에 피복이 손상 되었을 때 전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셔서, 고객님의 성함, 연락처 및 주소를 알려주시면, 현장 방문을 통한 정확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에서는 노출배관에 타 시설의 접촉을 먼저 확인하고 만약 타 시설의 접촉이 없으면 준공도면을 확인해서 매설배관에 설치된 마그네슘 아노드(희생양극)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마그네슘 아노드(희생양극)의 상태를 측정하여 전위 값이 기준에 미달되면 교체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부지 내의 가스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교체이기 때문에, 고객님 자산으로 취급되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가스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가끔씩 LPG차량의 경우, 노후로 인하여 미세하게 가스가 누출되어 환기가 양호하지 않은 지하주차장에서 가스냄새가 날 수 있으나,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한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 또는 도시가스 상황실(080-289-0119)로 연락 주셔서 고객님의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께서는 냄새가 발생하는 주위에는 화기 및 인화성물질, 차량 운행을 통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후, 도로 포장 상태가 불량하여 불편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하셔서, 고객님의 성함, 연락처, 위치를 알려주시면, 빠른 시간 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포장상태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후, 기존 도로와 단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하셔서, 고객님의 성함, 연락처, 위치를 알려주시면, 공사담당자와 관로시공업체 시공관리자가 현장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로 인한 단차가 발생한 경우.
도로상태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도시가스 공사가 아닌 타 공사로 인한 경우.
타 공사 정보(공사업체, 연락처 등)를 파악하여 고객 안내
LNG가 액체에서 기체로 팽창할 때 왜 부피가 약 600배인가요?
LNG는 영하 162도 이하에서 액화시켜서 수송됩니다. 기체인 천연가스를 이 온도 이하로 액화시키면 그 부피가 약 6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액화된 천연가스를 소비지로 옮겨 다시 기화하면 600배로 늘어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기존 시설의 변경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시가스 변경공사는 공사 전 도시가스사업자(당사)에게 공사현황을 통보하고 공사 후에는 관련 서류를 당사로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로 신고를 한 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변경공사는 도시가스 면허가 있는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월 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 미터 이상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서류를 접수시켜야 되고 500세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자체검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공사가 진행되면 당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입회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변경공사가 끝나면 시공회사는 변경공사 관련 서류를 한국가스안전공사(기술검토 서류 건) 및 도시가스사업자(자체검사 서류 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공사를 위한 시공업체 선정 시 상세절차 및 내용을 다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안전검사 및 공급까지 대행을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