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많이찾는 질문] 도시가스 공급압력 이상으로 인한 보일러 점검을 신청하고 싶을때 어덯게 해야하는지 알아봅니다.
도시가스 공급압력 이상으로 인한 보일러 점검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압력은 수용가까지 적정압력으로 일정하게 공급하고 있지만, 고객님이 공급압력 이상으로 판단하실 경우, 저희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현장 방문을 통한 공급압력 저하 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한 공급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입상관, 계량기 전단, 연소기 전단 순으로 압력을 측정하여 공급압력과 차압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여부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동일법인인데 사업장이 떨어져 있을 경우, 각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장 중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에서 해 주는데 시설개선 비용은 왜 도시가스사에서 부담하지 않는가요?
사용자시설의 안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당사에서 실시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위해 시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관련 비용은 고객의 사용자부지 내에 있는 시설이므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지 내의 가스시설은 고객의 사유재산이므로 사용자가 직접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부지경계 기준으로 부지 밖의 가스시설은 당사가 유지, 관리하며 부지 내의 시설은 사용자가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직원의 안전점검 결과 개선사항이 발생된 시설은 사용자가 직접개선 조치 하여야 합니다. 개선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선조치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사용 요금 단가 및 연체 시 가산금은 얼마입니까?
○ 사용 요금.
- 한국가스공사 열량에 따라 매일 CNG요금 변동.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일자 별 열량 정보 확인.)
- 충전 당일 충전소 비치된 당일 열량 적용된 단가 확인 가능.
○ 가산금.
- 미납 원금에 대해 미납일수에 대한 2% 가산금.
- 가산금은 최대 3회/년 까지만 부여.
기체와 공기, 가스의 개념이 다른가요?
기체, 공기, 가스의 개념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체란 공기, 수소, 산소 따위와 같이 분자의 간격이 멀고 응집력이 없어 각 분자가 자유로이 유동하므로,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갖지 않고 용기를 채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액체나 고체에 비하여 밀도가 훨씬 작고, 압력의 증감으로 부피가 쉽게 변하며, 압축이나 열팽창이 쉽습니다. 공기는 지구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무색, 무취, 투명한 기체이고, 가스는 연료로 사용되는 기체입니다.
TOE 란 표준단위는 무엇인가요?
TOE란 (Ton of oil equivalent)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원의 발열량에 기초해서 이를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1 TOE는 1,000만kcal에 해당하는데, 석유의 단위가 배럴, 가스의 단위가 갤런 등으로 에너지원의 단위가 다르므로 이를 합계할 때는 통일된 단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TOE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관에 페인트가 많이 벗겨지고 부식이 발생되었는데 어디에 연락을 취하여 처리해야 하나요?
가스배관에 페인트가 벗겨져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색이 필요합니다.
가스배관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며, 주체는 가스배관 시공업체입니다. 가스 시설의 하자와 관련 사용자(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시설이 손상된 경우 하자보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므로 도시가스 시공업무를 하지 않으며,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부지 내는 고객님의 자산이므로 고객님께서 비용을 부담하여 개선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입상밸브 및 배관에 녹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누구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하나요?
아파트 부지경계 안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아파트 자산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유지 및 보수 시에는 당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보수공사 시 담당자가 입회하여 법적 규정에 맞게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압력 이상으로 인한 보일러 점검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압력은 수용가까지 적정압력으로 일정하게 공급하고 있지만, 고객님이 공급압력 이상으로 판단하실 경우, 저희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현장 방문을 통한 공급압력 저하 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한 공급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입상관, 계량기 전단, 연소기 전단 순으로 압력을 측정하여 공급압력과 차압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여부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동일법인인데 사업장이 떨어져 있을 경우, 각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장 중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에서 해 주는데 시설개선 비용은 왜 도시가스사에서 부담하지 않는가요?
사용자시설의 안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당사에서 실시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위해 시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관련 비용은 고객의 사용자부지 내에 있는 시설이므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지 내의 가스시설은 고객의 사유재산이므로 사용자가 직접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부지경계 기준으로 부지 밖의 가스시설은 당사가 유지, 관리하며 부지 내의 시설은 사용자가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직원의 안전점검 결과 개선사항이 발생된 시설은 사용자가 직접개선 조치 하여야 합니다. 개선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개선조치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사용 요금 단가 및 연체 시 가산금은 얼마입니까?
○ 사용 요금.
- 한국가스공사 열량에 따라 매일 CNG요금 변동.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일자 별 열량 정보 확인.)
- 충전 당일 충전소 비치된 당일 열량 적용된 단가 확인 가능.
○ 가산금.
- 미납 원금에 대해 미납일수에 대한 2% 가산금.
- 가산금은 최대 3회/년 까지만 부여.
기체와 공기, 가스의 개념이 다른가요?
기체, 공기, 가스의 개념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체란 공기, 수소, 산소 따위와 같이 분자의 간격이 멀고 응집력이 없어 각 분자가 자유로이 유동하므로,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갖지 않고 용기를 채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액체나 고체에 비하여 밀도가 훨씬 작고, 압력의 증감으로 부피가 쉽게 변하며, 압축이나 열팽창이 쉽습니다. 공기는 지구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무색, 무취, 투명한 기체이고, 가스는 연료로 사용되는 기체입니다.
TOE 란 표준단위는 무엇인가요?
TOE란 (Ton of oil equivalent)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원의 발열량에 기초해서 이를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1 TOE는 1,000만kcal에 해당하는데, 석유의 단위가 배럴, 가스의 단위가 갤런 등으로 에너지원의 단위가 다르므로 이를 합계할 때는 통일된 단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TOE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관에 페인트가 많이 벗겨지고 부식이 발생되었는데 어디에 연락을 취하여 처리해야 하나요?
가스배관에 페인트가 벗겨져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색이 필요합니다.
가스배관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며, 주체는 가스배관 시공업체입니다. 가스 시설의 하자와 관련 사용자(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시설이 손상된 경우 하자보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므로 도시가스 시공업무를 하지 않으며,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부지 내는 고객님의 자산이므로 고객님께서 비용을 부담하여 개선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입상밸브 및 배관에 녹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누구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하나요?
아파트 부지경계 안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아파트 자산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유지 및 보수 시에는 당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보수공사 시 담당자가 입회하여 법적 규정에 맞게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