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자주찾는 질문] 가스레인지에 점화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와 조치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가스레인지에 점화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와 조치방법은 무엇인가요?
고객님, 가스레인지에 점화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셔야 됩니다.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은 가스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스레인지 자체 문제에 의해 점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점화되지 않을 시, 조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이 쏟아져 버너헤드 위에 물기가 있을 경우 물기를 말리면 점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스레인지 청소 후 가스레인지 버너 헤드가 잘못 끼워져 있거나 렌지 청소 후 버너 헤드 위에 물기가 있을 경우 버너헤드를 바로 덮고 드라이기 등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 시키거나 자연건조 후 점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스레인지 점화 스파크가 튀지 않을 경우에는 건전지 소모여부를 확인해 건전지를 교체하거나, 압력소자의 연결선이 단락된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제조회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시어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가 식당인데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기존 연소기 설치위치 변경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테리어 공사 전에 도시가스배관 안전확보를 위해 외부에서 배관 마감조치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 후 다시 연결하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배관 마감조치는 가스시설 시공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체에서 공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므로 고객님의 일정에 맞추어 일정을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면허 업체와 관련한 안내는 경동도시가스 홈페이지(www.kdgas.co.kr)의 내관시공업체안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레인지에 소리가 심하고 불꽃 날림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단독주택일 경우(조정기)
중간압이 공급되는 지역의 경우 중간압을 사용 용도에 맞게 저압으로 감압하는 조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공동주택)일 경우
여름철에 사용량이 없고 온도가 올라가면 도시가스가 기체라서 배관 내에 부피가 팽창하고 높은 층수 일수록 기압이 높아 압력이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스레인지 불꽃이 날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스레인지를 약하게 조절하시기 바라며, 고객만족센터(1577-8181)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시공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공의 범위는 가스시설 시공업 종별에 따라 시공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산업체나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제 1종 면허 업체만 공사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할 경우 소리가 크게 나는데 왜 그런가요?
LPG와 도시가스는 사용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노즐의 크기도 다릅니다. 여기서 노즐이란 가스가 나오는 구멍입니다. 도시가스는 사용압력이 더 낮기 때문에 LPG 노즐보다 크게 만들어 집니다. 노즐의 크기가 커지면 LPG보다 많은 가스와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섞이면서 소리가 크게 납니다. 또한 도시가스는 LPG보다 가벼워서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내 굴착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구간 내 가스배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굴착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고객 안내를 통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여합니다.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설치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 도시가스배관매설유무를 확인, 굴착 및 배관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하여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관리자의 입회 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의 굴착공사관리 원콜시스템과 인터넷(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www.eocs.or.kr) 및 Tel(대표전화): 1644-0001에 전화로 굴착공사신고를 공사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후 해당공사구간에 대하여 도시가스 배관 매설상황확인 후 도시가스배관이 간섭된다고 확인되면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자와 굴착공사담당자는 당해 공사구간에 대한 상호 안전조치 및 현황에 대하여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사용예정량 증가로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증가가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설의 변경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필증에 변경공사로 발생된 월 사용예정량의 최종값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보관하는 완성검사필증 전면의 월 사용예정량 항목이나 뒷면의 검사현황에 기록된 최종 월 사용예정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
- 자체 준공서류를 통한 확인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 주시면 해당 부서로 연결하여,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준공서류를 확인하고 월 사용예정량을 안내합니다
- 자체 준공서류가 없는 경우
불편하시겠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연락처 : 052)247-0019)
가스배관 준공도면을 확인하고자 할 수 있을까요?
가스배관 준공도면이 당사에서 보관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해당부서 연결을 통해서 확인 및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시공회사를 알고 계시면 시공업체를 통하여도 준공도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점화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와 조치방법은 무엇인가요?
고객님, 가스레인지에 점화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셔야 됩니다.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은 가스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스레인지 자체 문제에 의해 점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점화되지 않을 시, 조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이 쏟아져 버너헤드 위에 물기가 있을 경우 물기를 말리면 점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스레인지 청소 후 가스레인지 버너 헤드가 잘못 끼워져 있거나 렌지 청소 후 버너 헤드 위에 물기가 있을 경우 버너헤드를 바로 덮고 드라이기 등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 시키거나 자연건조 후 점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스레인지 점화 스파크가 튀지 않을 경우에는 건전지 소모여부를 확인해 건전지를 교체하거나, 압력소자의 연결선이 단락된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제조회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시어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가 식당인데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기존 연소기 설치위치 변경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테리어 공사 전에 도시가스배관 안전확보를 위해 외부에서 배관 마감조치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 후 다시 연결하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배관 마감조치는 가스시설 시공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체에서 공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므로 고객님의 일정에 맞추어 일정을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면허 업체와 관련한 안내는 경동도시가스 홈페이지(www.kdgas.co.kr)의 내관시공업체안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레인지에 소리가 심하고 불꽃 날림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단독주택일 경우(조정기)
중간압이 공급되는 지역의 경우 중간압을 사용 용도에 맞게 저압으로 감압하는 조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공동주택)일 경우
여름철에 사용량이 없고 온도가 올라가면 도시가스가 기체라서 배관 내에 부피가 팽창하고 높은 층수 일수록 기압이 높아 압력이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스레인지 불꽃이 날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스레인지를 약하게 조절하시기 바라며, 고객만족센터(1577-8181)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시공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공의 범위는 가스시설 시공업 종별에 따라 시공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산업체나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제 1종 면허 업체만 공사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할 경우 소리가 크게 나는데 왜 그런가요?
LPG와 도시가스는 사용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노즐의 크기도 다릅니다. 여기서 노즐이란 가스가 나오는 구멍입니다. 도시가스는 사용압력이 더 낮기 때문에 LPG 노즐보다 크게 만들어 집니다. 노즐의 크기가 커지면 LPG보다 많은 가스와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섞이면서 소리가 크게 납니다. 또한 도시가스는 LPG보다 가벼워서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내 굴착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구간 내 가스배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굴착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고객 안내를 통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여합니다.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설치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 도시가스배관매설유무를 확인, 굴착 및 배관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하여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관리자의 입회 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의 굴착공사관리 원콜시스템과 인터넷(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www.eocs.or.kr) 및 Tel(대표전화): 1644-0001에 전화로 굴착공사신고를 공사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후 해당공사구간에 대하여 도시가스 배관 매설상황확인 후 도시가스배관이 간섭된다고 확인되면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자와 굴착공사담당자는 당해 공사구간에 대한 상호 안전조치 및 현황에 대하여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사용예정량 증가로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증가가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설의 변경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필증에 변경공사로 발생된 월 사용예정량의 최종값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보관하는 완성검사필증 전면의 월 사용예정량 항목이나 뒷면의 검사현황에 기록된 최종 월 사용예정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
- 자체 준공서류를 통한 확인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 주시면 해당 부서로 연결하여,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준공서류를 확인하고 월 사용예정량을 안내합니다
- 자체 준공서류가 없는 경우
불편하시겠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연락처 : 052)247-0019)
가스배관 준공도면을 확인하고자 할 수 있을까요?
가스배관 준공도면이 당사에서 보관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해당부서 연결을 통해서 확인 및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시공회사를 알고 계시면 시공업체를 통하여도 준공도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