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많이하는 질문] 가스 사용량이 얼마 이상 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경동도시가스 -많이하는 질문] 가스 사용량이 얼마 이상 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가스 사용량이 얼마 이상 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월 사용예정량이 4천세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을 시 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누가 되나요?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선임주체가 달라집니다.

1.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과 계량기에서 소음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는 청정연료로서 기체상태로 공급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연소기 사용시 가스계량기에서 소리가 날 수 있으며, 이는 이물질로 인하여 계량기에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해당 고객서비스센터나 계량기 담당부서를 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오고, 가고 할 때 가스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들어오고, 나가실 때 고객님이 임의로 가스를 연결 또는 철거하시지 마시고, 가스 종류가 LPG인지 도시가스인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LPG는 해당 판매업소, 도시가스는 당사 콜센터인 고객만족센터(1577-8181) 또는 해당 지역 고객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가스 시설의 설치 및 철거작업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나가실 때는 가스 배관 연결부위 마감 조치를 하셔야 하며, 가스 연결 호스 철거 작업시 반드시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고, 당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맨홀뚜껑에서 소음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고객님, 맨홀뚜껑 소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홀뚜껑이 저희 시설물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시가스맨홀인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맨홀뚜껑에 경동도시가스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저희 회사 시설물이 맞으며, 이 경우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 주시면 담당직원이 현장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수나 우수 맨홀인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식당인데 업종변경으로 연소기 추가 및 배관공사 작업을 어떻게 신청 및 진행하면 되나요?
고객님의 시설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일 경우 공사는 도시가스 시설 1종 시공면허를 가진 업체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시설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아닌 단상업용 시설일 경우에는 도시가스 시공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소기 추가 및 배관공사는 고객님께서 선정한 시공업체를 통하여 시행하면 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검사에서 공급까지 시공업체에서 절차를 대행하므로 고객님의 일정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면허 업체와 관련한 안내는 경동도시가스 홈페이지(www.kdgas.co.kr)의 내관시공업체안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소의 도시가스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셔서 고객님의 성함, 연락처, 경보기가 울린 장소를 알려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즉시 현장점검을 위해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전까지, 신고자 및 신고자의 주위에 계시는 분은 실내의 전기제품이나 기타 화기가 발생되는 제품이나 시설은 일체 만지지 않도록 하며, 중간밸브를 차단시키셔야 합니다. 가스검지기 노후로 인해 가끔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조사로 연락하여 점검 및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스누출자동차단기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이므로, 정기적으로 가스누출자동차단기의 작동 유/무를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설 공급압력의 상승으로 불꽃 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도시가스는 정압장치(정압기)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저압의 경우 230mmh20를 기준/ 중간압의 경우 1,000mmh2o~4,000mmh20 기준), 확실한 점검을 위하여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셔서 담당자가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인입관, 입상관, 이음부, 계량기, 필터(부대시설), 보일러(연소기) 불꽃확인까지의 이상압력, 해당시설의 입상관 압력, 인근지역에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였는가를 확인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가스 공급될 수 있도록 상황실 및 해당지역 안전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물 설치 불량인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부지 내/외의 경우 확인 후.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하셔서, 부지 내 시설물에 어떤 부적합 사항이 있는지, 고객님의 성함, 연락처 위치를 알려주시면, 우선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현장에서 시설보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도시가스 시설물이 아닌 타 시설물인 경우.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하셔서,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시설물이 도시가스 시설물이 아닌 다른 시설물로 파악될 경우, 해당 팀에 전달하여 다시 한 번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