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FAQ] 가스열병합 시스템이란?

[경동도시가스 -FAQ] 가스열병합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가스열병합 시스템이란?
가스열병합발전(Gas Cogeneration)은 가스 발전기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냉ㆍ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시스템으로서 기존의 발전방식보다 높은 에너지 이용 효율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가스를 원료로 하여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공동주택, 일반건물, 산업체가 있습니다.




옆집 보일러 폐가스 유입으로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데, 도시가스 준공 검사 시 문제가 있는 것을 승인 해 준 것이 아닌가요?
옆집 배기통과 이격 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환기되지 않아 옆집으로 폐가스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통행하는 출입구, 창문주변 등에 보일러 배기통이 있을 경우 날씨가 흐린 날, 우천시, 바람이 불지 않은 날에 대기의 기류가 정체되어 보일러 폐가스를 가스냄새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가스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 시 배기가스는 인체에 무해한 이산화탄소(CO2)와 물이 생성되므로 안심하고 생활하여도 되시지만, 보일러가 노후 되었거나 비정상적인 작동 시 일산화탄소(CO)등 폐가스가 발생되어 매캐한 냄새가 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옆집 건물주와 상호 협의하여 배기통의 방향을 바꾸거나 배기통의 높이를 조정하여 사용하시면 안전합니다.


정압기(조정기) 압력의 낮아서 연소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정압기의 압력의 낮은 원인으로는 필터 막힘, 밸브 잠김, 후단 가스메타의 작동불능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므로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신고하시면, 현장을 확인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안전관리자로 등록 할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증은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법에 의거하여 선임을 하면 됩니다. 우선 기업체 내 다른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가스관련 자격증만 선임이 가능하고, 「고법」,「액법」,「위험물법」, 유해 화학 물질법 」등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겸임이 가능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제30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의무 고용의 완화)를 참조하여 당해 사업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더 상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고객만족센터(1577-8181)을 통해, 기업고객 담당자를 연결하여 확인 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레이트란 무엇인가요?
하이드레이트는 21세기의 신 에너지자원으로, 메탄수화물이라고도 합니다. 해초나 플랑크톤의 퇴적층이 썩을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심해저의 저온 고압상태에서 물과 결합하여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입니다. 형체가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며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올라 일명 '불타는 얼음(Burning Ice)'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나 석유보다 더 깊은 해저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며, 높은 압력을 받아 메탄가스가 얼음처럼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매장량도 약 10조 톤 정도로, 향후 5000년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독도 바다 밑에 많은 양의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5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생산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격검침계량기의 고장 및 에러 발생시 사용량의 산정 방법이 무엇인가요?
원격검침계량기는 계량기 지침값을 무선 또는 유선으로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원격시스템 고장 시 고객님 댁에 설치된 계량기의 지침 값으로 사용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원격시스템과 고객님 댁의 계량기가 모두 고장난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7조(사용량의 산정)에 명시된 규정으로 사용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공급승인일 이전 공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도시가스를 사용함에 있어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공급승인일 이전에 공급을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절차이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그럼 가스공급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절차는 (가스사용신청> 공급가능여부확인> 시공사 선정> 공급계약> 시공실시> 시공완료> 공급 전 안전검사)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 시공사선정
“가스공급 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시공자는 당사와 협의하여 직원 입회 하에 시공이 이루어지며 시공이 완료가 되면 공급 전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공급 전 안전검사
(시공완료 후 공급 전 안전검사실시> 문제발생 시 재시공조치: 준고객상태)
공급 전 안전검사는 시공된 가스시설에 대한 제반 법규정준수여부 누출검사를 실시하여 최종확인 절차입니다. 공급 전 안전검사는 안전서비스팀에서 실시하게 되며 공급 전 안전검사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시공자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3. 검사완료 후 절차
(공급 전 안전검사완료: 공급대기상태> 고객서비스센터 방문 확인 및 등록처리)
검사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저희 회사의 전산망에 공사가 완료되어 가스공급이 가능한 공급대기 상태로 등록되게 되며 이후 저희 고객서비스센터에 가스사용신청을 해주시면 고객서비스센터직원이 방문하여 가스밸브를 오픈하고 사용하시는 가스설비를 설치하고 작동테스트와 함께 고객정보를 등록하여 고객님 댁의 관리를 해당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시행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가 있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고객님 댁의 안전을 위한 절차이기에 협조 부탁 드립니다. 공급 전 안전검사가 끝나는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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