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제휴카드l제휴계좌] [PAYCO제일EZ통장] 통장을 개설할 때 직원 상담자 행번은 넣을 수 있나요?
선택사항이며, 권유 받은 직원이 있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페이코 [제휴카드l제휴계좌] [PAYCO제일EZ통장] 개설할 때에 영업점은 어디로 넣어야 하나요?
자택이나 직장 중에 가까운 지점으로 검색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페이코 [제휴카드l제휴계좌][PAYCO제일EZ통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간편인증용)
페이코 [제휴카드l제휴계좌][PAYCO제일EZ통장] 기존에 SC제일은행 계좌와 연결이 되어 있어도 PAYCO 제일EZ 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제일EZ통장만 없으시다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PAYCO에 등록 되어 있는 SC제일은행 통장이 있으시면 기존 계좌를 삭제하시고 PAYCO 제일EZ통장으로 등록하시거나 전환 등록 화면에서 동의 후 PAYCO 제일EZ통장을 등록하시면 기존 계좌 삭제 후 제일 EZ 통장으로 전환등록 됩니다.
페이코 [제휴카드l제휴계좌][PAYCO제일EZ통장 ] 기존에 제일EZ통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PAYCO 제휴 계좌로 추가 개설이 가능한가요?
이미 갖고 있는 제일EZ통장을 해지 하셔야만 PAYCO 제일EZ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코 [제휴카드l제휴계좌][PAYCO제일EZ통장] 가입조건이 무엇인가요?
신분증 진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모두 가능하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영업일 이내 다른 금융회사에서 1개 이상의 계좌개설 이력이 있으면 개설이 불가합니다.
페이코 [온라인결제][현금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을 할 수 있는 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성 결제수단(무통장입금, 간편계좌)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신청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PAYCO결제 시 계좌(결제/송금) or 계좌이체 or 무통장 입금 선택 → [현금영수증정보신청]클릭→사업자증빙용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 신청 정보를 저장하면 이후 자동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은 PAYCO 웹 > MY PAYCO > 내지갑 > 영수증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코 [온라인결제][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현금성 결제수단(무통장입금, 간편계좌)으로 결제하실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금영수증 자동발급을 위해 신청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1)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는 방법
- PAYCO 웹 > MY PAYCO > 내 지갑 > 영수증 확인 >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신청 클릭
- PAYCO 앱 > 결제수단 관리 > 소득공제 관리하기 > 소득공제 등록
2) PAYCO결제창에서 신청하는 방법
- 무통장입금, 간편계좌 결제수단 선택 후 현금영수증 신청 (무통장입금, 간편계좌 결제수단 선택 시에만 가능)
2.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결제건은 국세청에 자진발급 신청해 주세요.
1)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위해 승인번호 확인
- PAYCO 웹(www.payco.com) > MY PAYCO > 내 지갑 > 영수증 확인 > 현금영수증 > '승인번호' 확인
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청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PAYCO포인트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처리됩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신청 정보를 저장한 이후 현금영수증은 자동 발급되며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신청'메뉴에서 변경/삭제할 수 있습니다.
춡처 PAYCO FAQ https://www.payco.com/cs/faq.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