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CO [전자문서함]청구서는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페이코 지방세입 청구서 신청 시 익월부터 청구서가 송달됩니다. (단, 서울시 세외수입은 신청 후 평일 기준 +2일 후 부터 발송)
PAYCO [전자문서함]청구서를 못받고 있습니다.
페이코 청구서 신청 후 발행된 청구서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페이코에서 받지 못한 경우 페이코 앱 > 라이프 > 전자문서함 메뉴에서 청구서 송달 여부 확인 후 이택스 혹은 위택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전국(서울 외) 위택스: https://www.wetax.go.kr
PAYCO [전자문서함]청구서 지방세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페이코 앱 > 라이프 > 전자문서함 > 문서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려는 청구서를 선택하시면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PAYCO [전자문서함]청구서 지방세입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페이코 앱 > 라이프 > 전자문서함 > 문서신청 메뉴에서 해지하려는 청구서를 선택하시면 청구서 우측 하단에 [청구서 해지] 가 보입니다.
위 메뉴를 클릭하신 후 해지하시면 해당 월 까지는 지방세입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단, 서울시 세외수입은 해지당일까지만 청구서 받음)
PAYCO [선물하기]환불 가능한 기간이 만료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에 대한 환불은 유효기한 만료 후 구매/선물일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환불 가능 기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환불을 신청해 주세요.
PAYCO [선물하기]주문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에 대한 환불은 교환권을 수신한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문자와 수신자가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경품 등 구매 시 환불이 불가한 상품으로 명시한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PAYCO [선물하기]환불은 어떤 수단으로 받을 수 있나요?
PAYCO 회원인 경우 환불신청 시 환불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PAYCO 비회원은 계좌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CO 포인트로 환불을 받을 경우 신청 즉시 포인트가 지급되며, 계좌로 환불을 받을 경우 환불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2~7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수단]
- PAYCO 회원 : PAYCO 포인트, 계좌
- PAYCO 비회원 : 계좌
* 단, PAYCO 포인트로 환불받은 금액은 환불계좌로 출금 시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일부 상품의 경우 계좌 환불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PAYCO 자주묻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