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많이하는 질문] 과오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동도시가스 -많이하는 질문] 과오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봅니다.

과오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금융기관에서 저희 회사로 자료가 넘어오기까지 일정한 기일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납부해주신 금액이 전산상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이 확인 되기 위해서는 약 3일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고객님이 납부하신 요금이 확인 되면 즉시 연락 드릴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고객인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라 고객님께서 텍스빌 365에 회원 가입을 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도 1개월간의 정보는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동도시가스 홈페이지(www.kdgas.co.kr)에서도 기업고객들의 전자세금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를 통해서 고객님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를 알려 주시면, 기업고객 담당자가 메일로 매월 마지막 날짜로 거래내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드리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일괄청구란 무엇입니까?
입주(이사)한 시점에 고객님께서 도시가스 사용을 신청하셨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 마감 조치 후, 요금 일괄 청구가 요구됩니다.

고객님의 이전 사용자의 최종 지침을 확인하여, 가스 마감 조치를 한 후의 고객님의 사용량만을 측정하여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측정된 금액을 고객님께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를 임의로 사용하시면 가스 사용시 안전점검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어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신청 후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금액 중 일부를 납부했는데, 가스공급이 가능하나요?
가스공급이 중단된 세대에 대해서는 요금을 완납하여야 가스공급이 재개가 되오니, 가스요금을 완납 후 가스공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완납 후 중단 해지를 위해 방문요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중단 해제 수수료(2,200원)가 발생합니다.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것 같은데, 계량기 성능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계량기가 의심되시는 경우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하시어 점검을 요청하시면 출장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장요청 건에 대해서는 직접 요청을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절약방법은 없나요?
먼저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도,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6~28도입니다.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가스비 절약뿐만 아니라 고객님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는 냉수방향으로 잠그셔야 합니다.

온수 쪽으로 수도꼭지가 돌아가 있을 때는 온수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보일러가 약간씩 온수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냉수방향으로 꼭지를 돌려놓으신다면 가스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보일러를 계절별 및 특성 별로 적정하게 사용하고 계신지 해당 보일러 제품사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경동도시가스의 가스만 사용해야 하나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 경동도시가스는 필요한 허가를 받아, 울산, 양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입니다.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은데, 자동이체 접수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신규 자동이체 신청한 고객(최초 신청고객)의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있는 경우.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 주셔서, 자동이체 접수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고객님의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송부하여 그 결과를 당사로 회신 받은 후 요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자동이체 신청 후 다소의 기간이 소요되어 이러한 기간의 차이로 금번 자동이체로는 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자동이체로 청구 및 인출이 진행될 것이며,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번 달 요금은 지로고지서 또는 고객님 전용계좌번호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신규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최초 신청고객)의 자동이체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 주셔서, 자동이체 접수 확인을 진행하였는데, 자동이체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혹시 자동이체 신청을 다시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