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많이찾는 질문] 공동주택 정기검사에 따른 공급중단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공동주택 정기검사에 따른 공급중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기밀검사와 누출검사가 있으며 누출검사는 가스공급 중단 없이 실시하고, 기밀검사는 3년에 1회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실시합니다.
3년에 1회 실시하는 기밀검사는 가스를 중단시킨 상태에서 가스 누설여부를 검사합니다. 정기검사에 따른 공급중단 시 사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방송 및 공급중단 홍보물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공급중단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공지되어 있으나 검사 시간은 보통 점심시간 전후로 완료되며, 검사종료 후 즉시 가스공급을 하고 있으며, 기밀검사가 끝난 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재 공급 시 공급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 필요한 검사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관시공업체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사 홈페이지(www.kdgas.co.kr) 내관시공업체 안내에 내관시공업체 현황을 클릭하시면 전체 내관시공업체 연락처가 확인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불편하시면,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로로 납부하는 고객인데,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시는 납부 고객명과 동일한 예금주명을 가지고 있는 계좌의 은행, 계좌번호,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요청하시는 계좌로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채용과 수시채용의 차이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채용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개 모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수시채용은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기채용과 수시채용 모두 채용대상은 경력사원일 수도 있고 신입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정기채용은 인력수급계획에 의한 소요가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10월말경 전형이 실시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했는데 미납금(체납금)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고객님의 미납요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와 지로로 납부한 경우 확인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 가상계좌로 납부하였으며 확인이 되는 경우.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하신 후, 가상계좌번호, 금액, 납부일자를 확인하였을 때 고객님께서 계좌번호 등록 오류 등으로 인해서 다른 세대로 요금수납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고객만족센터(1577-8181)를 통해서 환불을 요청하시면 정상적으로 고객님의 도시가스 요금으로 수납 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계좌번호는 사용자 개별로 부여된 번호이므로 차후에는 필히 고객님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부탁 드립니다.
- 가상계좌로 납부하였으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하신 후, 입금하신 가상계좌번호, 금액, 납부일자를 확인한 경우에도 납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납부하신 금융기간(은행)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로로 납부하였으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고객만족센터 (1577-8181)로 전화하신 후, 납부하신 날짜와 은행을 확인한 경우에도 지로로 납부하신 요금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로고지서 훼손 등에 따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금융기관(은행 등)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납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업무시간이 지났는데(야간), 가스공급 중단해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체납요금 납부 후, 중단해제를 원하실 경우, 야간에는 고객님의 체납금 납부 확인이 곤란한 관계로 납부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등 확인이 되어야만 가스공급 재개가 가능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셔서 중단해제 서비스를 요청하시고, 가스 공급 재개를 위해서 방문 시 수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확인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및 중단해제 시, 중단 해제 수수료(2,200원)가 발생합니다.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전 사용자의 요금을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에는 전 사용자 요금을 경락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도시가스 요금을 경락자가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명의변경 신청 없이 도시가스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낙찰일 이후부터 사용한 가스요금은 경락자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계약의 준수)
①가스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명의변경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부터 실제 변경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5.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명의변경 신청 방법.
1.관련서류 구비 후 고객서비스센터 및 당사 방문 또는 팩스 송부 요청.
2.구비서류.
1)명의변경신청서 1부(별도 서식.)
2)건물등기부등본 1부.
3)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 사본 1부.
4)주민등록증사본 1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회사에서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기숙사나 사택 등의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 대표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고객의 사업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발행대상임에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시에는 추가양식(가산세배상등에 관한 각서)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사업장 주소와 가스 사용처 주소가 다른 경우.
2) 도시가스 등록고객명과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대표자명)의 불일치.
공동주택 정기검사에 따른 공급중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기밀검사와 누출검사가 있으며 누출검사는 가스공급 중단 없이 실시하고, 기밀검사는 3년에 1회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실시합니다.
3년에 1회 실시하는 기밀검사는 가스를 중단시킨 상태에서 가스 누설여부를 검사합니다. 정기검사에 따른 공급중단 시 사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방송 및 공급중단 홍보물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공급중단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공지되어 있으나 검사 시간은 보통 점심시간 전후로 완료되며, 검사종료 후 즉시 가스공급을 하고 있으며, 기밀검사가 끝난 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재 공급 시 공급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 필요한 검사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관시공업체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사 홈페이지(www.kdgas.co.kr) 내관시공업체 안내에 내관시공업체 현황을 클릭하시면 전체 내관시공업체 연락처가 확인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불편하시면,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로로 납부하는 고객인데,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시는 납부 고객명과 동일한 예금주명을 가지고 있는 계좌의 은행, 계좌번호,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요청하시는 계좌로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채용과 수시채용의 차이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채용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개 모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수시채용은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기채용과 수시채용 모두 채용대상은 경력사원일 수도 있고 신입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정기채용은 인력수급계획에 의한 소요가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10월말경 전형이 실시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했는데 미납금(체납금)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고객님의 미납요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와 지로로 납부한 경우 확인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 가상계좌로 납부하였으며 확인이 되는 경우.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하신 후, 가상계좌번호, 금액, 납부일자를 확인하였을 때 고객님께서 계좌번호 등록 오류 등으로 인해서 다른 세대로 요금수납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고객만족센터(1577-8181)를 통해서 환불을 요청하시면 정상적으로 고객님의 도시가스 요금으로 수납 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계좌번호는 사용자 개별로 부여된 번호이므로 차후에는 필히 고객님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부탁 드립니다.
- 가상계좌로 납부하였으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하신 후, 입금하신 가상계좌번호, 금액, 납부일자를 확인한 경우에도 납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납부하신 금융기간(은행)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로로 납부하였으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고객만족센터 (1577-8181)로 전화하신 후, 납부하신 날짜와 은행을 확인한 경우에도 지로로 납부하신 요금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로고지서 훼손 등에 따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금융기관(은행 등)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납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업무시간이 지났는데(야간), 가스공급 중단해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체납요금 납부 후, 중단해제를 원하실 경우, 야간에는 고객님의 체납금 납부 확인이 곤란한 관계로 납부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등 확인이 되어야만 가스공급 재개가 가능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셔서 중단해제 서비스를 요청하시고, 가스 공급 재개를 위해서 방문 시 수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확인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및 중단해제 시, 중단 해제 수수료(2,200원)가 발생합니다.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전 사용자의 요금을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에는 전 사용자 요금을 경락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도시가스 요금을 경락자가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명의변경 신청 없이 도시가스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낙찰일 이후부터 사용한 가스요금은 경락자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계약의 준수)
①가스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명의변경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부터 실제 변경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5.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명의변경 신청 방법.
1.관련서류 구비 후 고객서비스센터 및 당사 방문 또는 팩스 송부 요청.
2.구비서류.
1)명의변경신청서 1부(별도 서식.)
2)건물등기부등본 1부.
3)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 사본 1부.
4)주민등록증사본 1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회사에서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기숙사나 사택 등의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 대표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고객의 사업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발행대상임에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시에는 추가양식(가산세배상등에 관한 각서)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사업장 주소와 가스 사용처 주소가 다른 경우.
2) 도시가스 등록고객명과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대표자명)의 불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