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FAQ] 지침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동도시가스 -FAQ] 지침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지침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침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 주셔서 현재 계량기 지침보다 적게 청구한 경우 또는 현재 계량기 지침보다 많이 청구한 경우를 확인하여 알려주시면, 해당 고객서비스센터 직원이 확인 후 수정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출금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도시가스 요금은 개별 세대가 아닌 지역별로 검침일을 정하여 검침을 한 후 요금 납기일(자동이체 출금일)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고객님의 자동이체 출금일을 다른 일자로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저희 회사는 매월 해당 결제승인일에 카드 승인을 받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고객님께 청구되는 일자는 카드 결제일이 납부일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의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고 지로 또는 고객님의 전용계좌인 가상 계좌로 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도시가스 요금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나요?
경동도시가스에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6장 제 28조에 의거하여 가스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체납 안내문자, 체납 안내장, 중단 예고장, 최고장 등의 납부 독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요금을 납부 하시지 않으실 경우 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체납 요금 납부방법은 본사 체납요금 담당자와 협의 후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에 명의 변경 요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고객님 명의로 실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현재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요금을 정산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실 사용자로 등록되어있는 고객님께서 직접 명의 변경 서비스를 신청 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면 언제쯤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도로 상의 공급관 공사는 시청 또는 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가 되어야만 배관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급신청서 접수 후 도로상의 배관길이가 10m이하(단구간)인 경우는 약 2~3개월, 10m초과인 경우는 약 5~6개월 소요됩니다.




기존 자동이체 고객입니다.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미납요금이 발생했는데 왜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기존 자동이체 고객 중 요금 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 예금부족 : 계좌 잔고 부족으로 인한 미 인출.
- 자동납부 미 신청 : 해당접수 은행의 기관코드등록오류.
- 무거래 계좌 :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은행코드 오류.
- 거래중지 계좌 : 일정기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은행에서 별도 분류한 계좌.
- 연체계좌 : 연체로 인해 지급 통제계좌, 대출한도 초과 계좌 등.
- 법적 지급제한 : 거래 또는 지급정지, 사고신고 등의 계좌.
- 주민번호 불일치 등의 기타 오류 : 출금계좌의 예금주 주민번호가 은행에 등록된 계좌 와 다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 부족으로 출금되지 않았다면, 매월 납기별 청구일에 추가로 출금될 예정입니다.
※ 납기별 청구일 :
☞ 10일 납기 : 20일, 말일.
☞ 25일 납기 : 5일, 15일.
☞ 말일 납기 : 10일, 20일.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이 되지 않으셨다면 해당 금융기관(은행)에 직접 문의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연체하게 되면 가스공급이 중단된다는데, 중단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요금미납으로 중단 예고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중단 예고장의 납부기한까지 요금이 미납될 경우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단일자는 중단예고장의 납부기한까지 미납이 된 경우 중단일자를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는 알 수 없으며, 중단일이 정해지면 재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중단일 전에 중단안내를 드리고 중단 조치를 하고 있으며, 체납된 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중단 연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중단 이후 재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체납요금 완납과 함께 중단해제 수수료(2,200원)를 납부하여야 재 공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8조(공급중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는 공급중지일 통지 없이 즉시 공급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체납안내장(독촉장, 문자 및 E-mail 발송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 점검? 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제8조의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4. 가스사용자의 토지 내에 있는 당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5.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7. 제25조의 보증금 예치 대상 가스사용자 중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부도,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자율협약, 경매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 예치를 2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및 보증기간 만료 후 연장 대상 고객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8.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본인, 동거인 등의 명의로 신청하여 가스 사용을 하고 있음이 확인될 때.

9.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 하지 않았을 때.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가스사용자는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당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8조(공급중지)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 중지 후 해제 시에는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5) 해제수수료(VAT포함)
-산업용: 12,100원.
-가정용 외 :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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