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도시가스 -FAQ] 가스레인지 연결 호스 교체를 직접 해도 되나요?

[경동도시가스 -FAQ] 가스레인지 연결 호스 교체를 직접 해도 되는지 알아봅니다.

가스레인지 연결 호스 교체를 직접 해도 되나요?
가스레인지 연결 작업 전체가 아닌 단순히 호스 교체만은 고객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가스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전문설치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후 발생될 수 있는 가스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당사가 대행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서비스결과에 대해서는 가스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더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전화 주시면 고객님 댁을 방문해서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대졸사원 채용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입사원은 군필 또는 군면제자로 모집해당학과(또는 관련학과)를 전공한 학사 또는 석사학위 기취득자와 취득예정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성별과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경력사원 채용의 경우 채용분야별로 응시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자격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모집요강 내용을 참조 하셔야 합니다.


도시가스를 절약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문의하신 가스절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노후된 보일러는 열효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ㅇ 가스밸브를 절반만 열고 사용한다고 해서 가스소비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ㅇ 외출 시 보일러를 끄지 마시고 외출 버튼을 누르시고 나가시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난방에너지 소요량은 필요한 때만 난방을 가동시키는 간헐난방보다 지속적으로 최소실내온도를 유지하는 연속난방이 18%정도 적게 드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보고 사례가 있으며, 난방을 원치 않는 방으로 연결된 분배기 밸브를 잠가 놓으시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는 보일러가 계절별 및 특성 별로 적정하게 사용하고 계신지 해당 보일러 제품사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할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시, 군,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할인금액은 현재 약 10% 수준으로 요금 단가 변동 시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할인금액 산정은 현재 사용중인 요금의 단가와 산업용 요금의 단가 차액에 사용량을 곱한 금액입니다. 즉 산업용 요금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감세대 신청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가)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1부.
나)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
- 해당 구.군.시청에서 발급된 것.
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라) 기 납부된 영수증(필수사항 아님)
2.적용시기 : 신청서 접수일 익월 사용량부터 적용.
3.시행시기 : 2001년 07월 01일부터 시행.



다른 집하고 똑같이 사용하는데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주택의 단열정도, 보일러 설치위치, 온수관의 단열처리,난방배관의 노후문제, 사용자의 생활형태, 등등 많은 요인에 따라 사용량이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혹 신규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 아파트 자체의 콘크리트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수분이 마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사용량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정기검사로 공급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정기검사가 무엇인가요?
정기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 대상은 특정시설(노인복지시설, 가정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등)과 공동주택(APT,다세대 주택, 빌라 등)이 해당되며, 정기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검사로서 매년 1회 실시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부에서 실시) 정기검사 대상 중 특정시설은 내관이므로 사용자 측에서 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동주택 정기검사 수수료는 사용자공급배관이므로 당사(경동도시가스)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대상은 가스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시설을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 정기검사는 한국안전공사와 당사가 합동으로 사용자공급배관의 시설을 검사하며 검사 방법은 기밀, 누출시험이 있습니다.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052-247-001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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