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도시가스는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주 성분은 메탄 CH4)로서 인구나 주택, 공장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배관을 통해 공급 되는 가스를 말하며 예를 들어 석탄가스, LPG, LNG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진단 면제 업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에너지 진단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면제 및 연장,제외가 있습니다.
1. 에너지진단 면제.
에너지절약 유공자, 중소기업이며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자,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30%이상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는 1회 진단 주기(5년,3년) 동안에 에너지진단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에너지진단 연장.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는 1회 선정에 에너지진단 주기를 3년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아니며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3. 에너지진단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진단 적용 대상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에너지관리공단(031-260-4114)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노란 불꽃이나 그을음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스레인지 노란 불꽃과 그을음의 원인은 실내 공기가 부족하거나, 과대한 가스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내환기를 통해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고 가스불을 적절하게 조절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불꽃이 저온 또는 물기가 있는 물체와 접촉되어 온도가 내려갈 때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니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노란 불꽃 및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스 사용 중 불꽃이 황색이나 적색으로 나타내는 이유와 조치방법이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가스불꽃은 파란색 불꽃으로 연소되어야 합니다. 가스불꽃이 황색이나 적색으로 불꽃이 일어 난다면 불완전연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실내환기를 통해 가스레인지 연소 시 충분한 공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스레인지 염공에 음식물찌꺼기가 가스구멍을 막아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건 아닌지 확인 하셔야 됩니다.
위와 같이 조치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불완전연소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서 시설물(차량, 담장, 하수관, 건물, 소화전함, 수도, 통신, 전기, 우수받이, 오수관, 유리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초지해야 하나요?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해당 부서의 담당자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 파손된 시설물의 원인이 저희 경동도시가스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시설물 파손의 원인이 도시가스 공사 때문일 경우.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실시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며, 책임자가 고객님을 방문하여 고객님께 대책/보상 방안에 대하여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파손이 도시가스 공사 때문이 아닐 경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저희 공사로 인한 파손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현장담당자와 함께 현장 재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 후 저희 공사로 인한 파손으로 판명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사업장 내 안전보건법 제 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도법상의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있으면「기업활동 규제완화 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의거 「도시가스 사업법」29조의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가스는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주 성분은 메탄 CH4)로서 인구나 주택, 공장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배관을 통해 공급 되는 가스를 말하며 예를 들어 석탄가스, LPG, LNG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진단 면제 업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에너지 진단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면제 및 연장,제외가 있습니다.
1. 에너지진단 면제.
에너지절약 유공자, 중소기업이며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자,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30%이상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는 1회 진단 주기(5년,3년) 동안에 에너지진단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에너지진단 연장.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는 1회 선정에 에너지진단 주기를 3년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아니며 자발적 협약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3. 에너지진단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진단 적용 대상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에너지관리공단(031-260-4114)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노란 불꽃이나 그을음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스레인지 노란 불꽃과 그을음의 원인은 실내 공기가 부족하거나, 과대한 가스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내환기를 통해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고 가스불을 적절하게 조절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불꽃이 저온 또는 물기가 있는 물체와 접촉되어 온도가 내려갈 때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니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노란 불꽃 및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스 사용 중 불꽃이 황색이나 적색으로 나타내는 이유와 조치방법이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가스불꽃은 파란색 불꽃으로 연소되어야 합니다. 가스불꽃이 황색이나 적색으로 불꽃이 일어 난다면 불완전연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실내환기를 통해 가스레인지 연소 시 충분한 공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스레인지 염공에 음식물찌꺼기가 가스구멍을 막아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건 아닌지 확인 하셔야 됩니다.
위와 같이 조치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불완전연소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서 시설물(차량, 담장, 하수관, 건물, 소화전함, 수도, 통신, 전기, 우수받이, 오수관, 유리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초지해야 하나요?
고객만족센터(1577-8181)로 연락 주시면, 해당 부서의 담당자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 파손된 시설물의 원인이 저희 경동도시가스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시설물 파손의 원인이 도시가스 공사 때문일 경우.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실시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며, 책임자가 고객님을 방문하여 고객님께 대책/보상 방안에 대하여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파손이 도시가스 공사 때문이 아닐 경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저희 공사로 인한 파손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현장담당자와 함께 현장 재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 후 저희 공사로 인한 파손으로 판명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사업장 내 안전보건법 제 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도법상의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있으면「기업활동 규제완화 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의거 「도시가스 사업법」29조의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