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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택배예약]<편의점택배> 배송할 수 없는 물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GS25 편의점 택배>
[택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아래 물품을 접수한 경우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현금, 수표, 채권, 인지, 상품권, 티켓, 관람권 등의 유가증권
2. 귀금속 및 보석류(금, 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및 반지 목걸이 티아라 등 보석류)
3. 골동품, 미술품 등 예술품 및 원본물품
4. 화약류, 인명살상용총포류, 화공약품 등 인화물질, 요소수 등 치명적 화학물질
5. 폭발 우려 품목(배터리, 건전지, 부탄가스, 스프레이등 가연성 상품)
6. 재생불능 또는 재발행 불가 물품(인감 각종계약 서류, 시제품, 원서 등)
7. 서신/ 서류 등 우편법상 제한화물
8. 개인정보를 포함한 증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인감 도장, 보험 및 계약 서류 등)
9. 액체류(한약류, 과일즙류, 꿀, 세제, 샴푸, 각종 과일청, 음료, 주류 등)
10. 유리/ 도자기/ 아크릴 재질 포함된 모든 물품
11. 살아 있는 모든 존재(관상용 어류, 곤충류, 식물류, 벌레류, 포유류 등 모든 생명체)
12. 골프채, 낚시대
13. 무른 과일류(쉽게 물러지는 과일, 홍시, 포도, 참외, 딸기, 매실, 복숭아 등)
14. 식품류(4월~10월 접수불가, 생선, 육류, 김치, 반찬, 떡, 빵 등 모든 변질 우려 식품)
15. 두 개 이상의 박스를 테이프 등으로 연결한 포장물품
[이렇게 포장하면 안돼요]
※아래와 같은 포장은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택배박스가 아닌 다른 포장(쇼핑백, 편지봉투, 비닐봉투, 서류봉투, 안전봉투 이용불가)
2. 세 변의 합이 140cm 초과하는 박스
3.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00cm 초과하는 박스
4. 운송장 크기보다 작은 박스
5. 아이스박스가 아닌 식품류 및 과일류
6. 박스를 이어붙이거나 변형시킨 형태의 포장
7. 반박스 포장된 컴퓨터 및 모니터(상품구매시의 박스에 포장되어야함+스티로폼 완충)
<CU 편의점 택배>
[택배 가능 물품 크기]
세변의 합이 160cm 이내, 한변의 길이가 1m 이내
[택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아래 물품을 접수한 경우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유리류, 사기류, 아크릴제품
2. 물품가액 100만원 초과, 현금
3. 신분증,여권
4. 예술품
5. 살아있는 동물
6. 포장하지 않은 상품
7. 한변의 길이 1m초과, 전체둘레 1.6m 초과, 중량 20kg 초과 물품
8. 액체류
9. 귀금속(금 14k, 18k 포함)
10. 편지봉투 포장
11. 식품류
[택배를 이용할 수 있어요]
1. 의류(단, 내용이 보임(종이 쇼핑백, 투명비닐), 합포장, 박스 포장 안 된 캐리어는 불가)
2. 가전제품류(단, 가전제품 포장 불량 및 내품 완충 불량은 불가)
3. 과일류(단, 홍시, 포도, 딸기, 복숭아 불가)
4. 곡물류(단, 박스포장 안된 쌀, 마대포장 접수 불가)
5. 한약류(단, 합포장, 전용박스 이외 포장 불량 접수 불가)
6. 식품류(단, 아이스박스(스티로폼) 포장, 변질이 우려되는 생선/육류, 김치, 떡, 반찬류, 유리, 꿀병 접수 불가)
7. 잡화/서적류(단, 귀금속, 액체류(샴푸, 화장품류), 예술품, 낚시대, 골프채 접수 불가)
<편의점 반값 택배>
[택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아래 물품을 접수한 경우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현금, 수표, 채권, 인지, 상품권, 티켓, 관람권 등의 유가증권
2. 귀금속 및 보석류(금, 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및 반지 목걸이 티아라 등 보석류)
3. 골동품, 미술품 등 예술품 및 원본물품
4. 화약류, 인명살상용총포류, 화공약품 등 인화물질, 요소수 등 치명적 화학물질
5. 폭발 우려 품목(배터리, 건전지, 부탄가스, 스프레이등 가연성 상품)
6. 재생불능 또는 재발행 불가 물품(인감 각종계약 서류, 시제품, 원서 등)
7. 서신/ 서류 등 우편법상 제한화물
8. 개인정보를 포함한 증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인감 도장, 보험 및 계약 서류 등)
9. 액체류(한약류, 과일즙류, 꿀, 세제, 샴푸, 각종 과일청, 음료, 주류 등)
10. 유리/ 도자기/ 아크릴 재질 포함된 모든 물품
11. 살아 있는 모든 존재(관상용 어류, 곤충류, 식물류, 벌레류, 포유류 등 모든 생명체)
12. 골프채, 낚시대
13. 두 개 이상의 박스를 테이프 등으로 연결한 포장물품
[이렇게 포장하면 안돼요]
※아래와 같은 포장은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택배박스가 아닌 다른 포장(쇼핑백, 편지봉투, 비닐봉투, 서류봉투, 안전봉투 이용불가)
2. 세 변의 합이 80cm 초과하는 박스
3. 가장 긴 변의 길이가 80cm 초과하는 박스
4. 운송장 크기보다 작은 박스
5. 박스를 이어붙이거나 변형시킨 형태의 포장
6. 반박스 포장된 컴퓨터 및 모니터(상품구매시의 박스에 포장되어야함+스티로폼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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